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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0.26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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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경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청주서부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며 김 전 총경을 대신해 근무일지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 경정(4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김 전 총경에게 금품을 건넨 김모 경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직위를 이용해 진급 시기에 맞춰 승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며 “또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경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총경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당시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 23명, 일반인 12명 등 35명으로부터 76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3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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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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