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10.25 19: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법원은 또 최씨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한 백모(46, 여) 신모(40, 여) 장모씨(45, 여)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선관위가 지정한 선거운동일 전에 지방선거 출마자의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사전선거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이 단체복 등을 착용하지 않고 2인 1조로 나눠 명함을 배포했다는 점은 사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의한 뒤 고의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들의 연령대와 학력 등에 비춰볼 때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사무에 관여한 점을 감안,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원에 출마한 김모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을 지낸 최씨 등은 지난 5.31 지방선거일 전인 5월25일 유권자들이 사는 아파트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김모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