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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0.23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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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을 가뭄으로 인한 건조기가 장기화 되자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 등 전 공무원의 책임분담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방진화대, 지상진화대 중심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 하는 등 산불방지 인력, 조직 및 장비를 일제정비하고 유관기관 및 산불방지 협정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별 잔여 농산물 일제소각의 날을 설정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의용소방대 등 민간 조직의 운영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등산이나 입산할 경우 산림부서에 문의하고, 폐기물 소각은 함부로 하지 말 것과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 읍면사무소 등 산림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 우려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일부 등산로를 폐쇄한다.
이번에 지정한 입산통제 구역은 ▲운곡, 비봉면의 비봉산, 백월산, 국사봉일원 ▲정산, 장평, 대치면의 칠갑산, 대덕봉, 정혜산 일원 ▲남양, 화성면의 백월산, 구봉산 일원 ▲화성면의 오서산 일원 ▲목면, 청남면의 앵봉산, 석봉지구 일원 등 모두 2만 471ha의 면적에 대해 통제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칠갑산 등산로 7개소 중 칠갑산장과 정상을 잇는 3km구간과 장곡사와 정상을 잇는 3km구간 2개소 구간은 상시 출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5개 구간은 산불위험 경보 단계에 따라 출입 허용과 통제를 해나갈 계획이다.
입산통제 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림법 제125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조림과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병해충 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산림내 원주민의 생업상 필요에 의한 입산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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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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