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화재를 인지해 대피할 수 있게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세종소방서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화기 사용법·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요령 ▲원스톱지원센터·안내문 배부 등을 홍보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와 같은 화재 취약 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내 이장협의회를 방문해 지속 홍보도 펼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피해 50%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역 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