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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3 17:2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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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8월까지 펼쳐진다.
감시ㆍ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환경직 공무원 2개반(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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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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