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염소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이행으로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 신청도 함께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를 한국·호주 FTA의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7년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염소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과 9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 관내 농업인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강화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나 은퇴를 고려중인 고령농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