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염소 사육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21 12:1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한국·호주 FTA 이행에 따른 염소농가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염소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이행으로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 신청도 함께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를 한국·호주 FTA의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7년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염소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과 9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 관내 농업인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강화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나 은퇴를 고려중인 고령농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