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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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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1 13:3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 6까지 관내 16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음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 경미할 경우 현장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업무정지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징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군청 민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중개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소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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