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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나무 의사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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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5:1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산림보호법’개정에 따라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실시하다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생활권역의 수목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나무의사’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나무의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7월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 중이며 양성기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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