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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박태규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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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6: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태규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경찰과 언론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환급, 범칙금, 벌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도해 송금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들이 등장하는 하는 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유형을 보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연금등을 환급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 등을 사칭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신용카드 도용을 구실로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 연루를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 송금을 유도하는 형태 ▲택배회사,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 반송을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 백화점을 사칭해 경품행사 당첨을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비상연락처를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속아서 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환급금액 결정→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형을 알고 에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태규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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