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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실시

현장직은 불가피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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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9 15:5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계룡건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

19일 계룡건설에 따르면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주 52시간 한도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올 초부터 월 1~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Shut down·작업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여건이 불가피한 현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의 하나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관리를 비롯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단축(주 52시간)에 들어간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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