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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 확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납부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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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9 12:48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고,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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