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고,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