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요원에 선정되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며,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역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희망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군농업기술센터(☏539-752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