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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파견 · 용역근로자 597명 정규직 전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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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8 19: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파견·용역근로자 597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제4차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한 기숙사 사감 외 관내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모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환 인원은 전체 8개 직종 630명 중에서 당직근로자 등 7개 직종 597명으로 전환율은 94.7%다.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직고용안에 동의한 파견·용역근로자는 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정년 이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 초과자는 기간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관에 올해 9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정년은 기존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지만 고령자가 많은 당직과 청소직종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65세로 연장됐다. 당직·청소와 같이 별도 정년이 설정된 신설직종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고령화 친화직종인 당직과 청소근로자의 경우 정년 65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72.8%로 정년초과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안정조치로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만 66세부터 74세까지는 3년, 만75세부터 79세까지는 2년, 만80세 이상은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2년 한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없도록 했지만 당직근로자가 고령이고 전일제로 근무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2교대 전환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시교육청은 당직근로가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255명에서 약 2배의 노인일자리 신규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규직 전환 사각지대에 있었던 당직휴무대체 순회근무자도 추가로 직고용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전환 대상자는 근무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게 되며 연가·특별휴가·병가(유급포함)·휴직 등 복무관리에서 이전 용역근로시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받게 된다.

기숙사 사감은 특목고·마이스터고 국가 정책방향에 따른 기숙사 운영여부, 기숙사 입소 학생의 학부모가 기숙사 운영경비를 부담한다는 점, 학교별 근무형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학부모·사감대표·학교관계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소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좀 더 숙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장흥근 행정국장은 "그간 여러 교육현장에서 대전교육을 위해 성실히 근로하신 파견·용역근로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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