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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이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윤수진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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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8 15: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윤수진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사

최근 언론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관련한 뉴스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에게 영장 없이 일정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해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의 기소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만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 미국에서도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체포영장 및 압수, 수색 영장의 경우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긴급 시에 경찰이 직접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지 않다. 수사판사가 수사상의 강제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위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상호간의 지위와 관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헌법(1962년)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청구해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실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불청구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2012년 검찰고위직을 동생으로 둔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에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2013년 ‘성접대 의혹’ 전 법무부 간부 체포영장 불청구, 2016년 뇌물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등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만도 부지기수다.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다면 수사지휘권과 결합해‘제 식구 감싸기, 경찰사건 가로채기’등으로 지속적 악용될 것이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상호통제로 국민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지만 헌법에 있는 검찰의 영장 청구독점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윤수진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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