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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2부, 김병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구본영 관련, “전심관여 및 불공정재판 객관적 사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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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4 15: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왼쪽부터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 구본영 천안시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이 신청한 구본영 천안시장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돼 오는 20일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17조 7호 ‘전심 관여(법관이 사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하급심의 재판이나 하급 법원의 재판에 관여)’라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검찰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3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데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시장은 거대 로펌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는 6월 20일 있을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며 “또 이 재판부는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4일 “2014년 5월 중순경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며(정치자금법 위반), 이 돈을 6월 중순경 돌려줬다가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임명(수뢰후 부정처사), 천안시체육회에 특정직원 채용을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로 구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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