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갈등사안을 두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을 중재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각 소방서 감찰부서에 지정, 신속·정확한 응대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종소방의 자체적인 시책이다.
법령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 상 논란이 있는 사항,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주요 처리대상이다.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유형의 반복민원 사례가 없도록 관내 소방서에 전파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례를 통해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공직자는 모든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시민은 기관의 불친절 사례와 비리를 감시하고 개선시킬 의무가 있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