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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터미널 사업 또 삐걱, 법률적 검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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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3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순조롭게 진행되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는 소식이다.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결과이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장은 지난 1일 시청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난 5월31일 자정까지 사업이행보증금 59억4000만원 중 16억2000만원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납금은 1일 정오 완납된 상태이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성터미널 토지금액의 10%인 59억4000만원을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문제는 이 공모지침이다.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사장의 설명이다.

지금 시점에서 협약을 해지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미납금이 들어온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두가지 가능성을 둔 법적인 검토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바로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두고 후순위자가 없는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하는 도시공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찌됐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 같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다시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본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공모는 대전시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간의 잘못들을 또다시 반복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순간의 시행착오는 또 다른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이 확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유성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사업 결과가 말해주듯이 한번 삐끗하면 그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 앞서 제기한 여러 과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새로운 구상의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재점검해 돌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성터미널 본 계약 체결의 선제조건은 재무적 투자확약과 책임준공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이행해야할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여러차례 사업 무산에 따른 우려와 재발 방지가 관건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달 31일까지 케이피아이에이치로부터 이행 담보로 토지가격의 10%인 협약이행 보증금 59억4000만원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60% 이상 진행된 토지보상도 주요 과제이다.

대전시·유성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후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이행보증금을 놓고 또다시 삐걱거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밝혀질 계약 보증금 완납지연에 따른 법률적 해석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보다 확고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향후 유성터미널 사업 결과는 시당국의 대응력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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