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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년 대비 4.73%상승...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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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1 16:1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26만 6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73% 상승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로 ㎡당 284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78로 ㎡당 911원이다.

올해의 주요 가격변동요인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4.75%), 용도지역 변경, 사대부고~시청 간 도로확장, 반포면과 계룡면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진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

윤왕진 공주시청 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오니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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