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 제조·가공업(대규모 점포 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폐비닐 수거 거부로 발생한 ‘재활용품 대란’사태에 대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 1회용 컵(종이컵 제외), 접시, 수저 등 사용과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등 무상제공·비치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