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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김은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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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9 15: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은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수사기관은 인권 옹호기관이며, 경찰‧검찰은 인권 침해 기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은 두 기관 모두 인권 침해기관이다.

인간을 체포‧구속하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하는 등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반성을 해야한다.

스스로에게 ‘너는 왜그랬니?’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여 계속 그 사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 되어서는 어떤 경찰이 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되새겨야겠다. 내 자신에게 떳떳한 경찰이 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기로했다.

수사구조개혁의 이해 중 첫 번째는 문제의 제기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 Rule by Law가 아닌 Rule of Law가 강조된다. Rule of Law는 법의 지배를 뜻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법으로 지배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치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찰의 수사권이다.

수사권이 분리되어 경찰 내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검사의 수는 2015년에 이르러 2000명이 넘었는데 공판검사 비율은 고작 14%대에 웃돌고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인력은 검사의 수사인력의 3.7배지만 검찰1인당 처리건수는 5건, 경찰수사 1인당 처리건수는 75.5건이나 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예산지원은 경찰에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이 독점적이며 지나치게 강하다.

영국 미국 동일 프랑스 일본 등은 법원 국회 검찰이 분권되어 견제 균형을 이루지만 대한민국은 검찰의 영향력은 독점적이어서 절대권력을 가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편익 증대효과가 생긴다. 먼저 자백중심의 수사관행과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대상자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미국 허버트 패커 교수는 형사사법 모형을 둘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범죄통제모형과 적정절차모형이 있다.

범죄통제모형은 범죄억제가 주목적이고 주로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며 적정절차모형흔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순적인 점은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범죄통제모형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적정절차 모형으로 가기위해서는 우리나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독점적 영장청구제도의 개선이다.

헌법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자를 검사로 한정하여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신청없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보편적이다.

이것은 외국헌법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규정인데 이 제도로 경찰의 수사에 더욱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나치게 독점적이고 권위주의 정부시절 통치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검사 수사지휘권과 결합하여 부당한 영장 불청구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5차례나 영장을 불청구하거나 긴급체포 된 상습 피의자에 대해 부당한 인치명령을 지휘한 후 이를 수사팀장이 거부하자 영장을 불청구 하는 등 청구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다.

현재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이 최우선 개혁과제 1위로 24%에 달한다. 또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청년 대학생 비율이 73.5%나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는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던 검사 지휘권은 폐지되며, 검찰과 경찰이 차등 취급 되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은 동일취급된다. 또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독점이 폐지, 긴급체포 검사승인은 사후 영장발부로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수사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이 일어날 것을 보이는데 경찰청에서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신설, 지방청에서는 중요범죄 위주의 광역수사체제로 전환되며, 수사부서 보강 및 직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경찰서에서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김은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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