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매매사업자의 중고 건설기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보관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조사한다. 또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주기위반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점검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발견 시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