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6~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정부 지원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나 제공 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주간보육 외에 추가적으로 야간 보육(오후 6시~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3곳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동심의나라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아이들세계어린이집)해 운영 중이다.
청주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보육 홈페이지(http://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222-6660) 또는 지정된 3곳의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