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1000원의 행복’ 시간제보육 든든해요

6~36개월 영아 둔 가정양육가구 대상 서비스… 야간 보육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24 18:1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추진중인 가정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보육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6~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정부 지원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나 제공 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주간보육 외에 추가적으로 야간 보육(오후 6시~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3곳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동심의나라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아이들세계어린이집)해 운영 중이다.

청주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보육 홈페이지(http://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222-6660) 또는 지정된 3곳의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