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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4 16:0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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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의 적정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에너지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냉방온도·시간은 학교위치, 주변 소음 등 학교주변 상황, 연령·성별 등 학생 개인별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층별·동별 위치 등 건물 상황, 시간대별, 체육수업 이후 수업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위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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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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