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24 13: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연수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의 건전운영 및 안전성 제고 중점 추진사항 ▲관련법규 안내 ▲법위반 사례 ▲기타협의 및 정보 공유 등 신규 개인과외교습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위주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심훈 아산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으로 학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