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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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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4 14: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동남구 북일로 70(신부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를 올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는 23일 오전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에서 동남보건소장, 신안동장, 입주자 대표회장, 마을통장,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예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의 50% 이상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마련됐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아파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세대주 50% 이상이 관할 보건소에 공동생활 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현수막 등이 제공된다.

김영애 동남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아파트로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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