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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사 적법화 불이행 피해 최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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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4 12:1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관내 건축사회 및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가 대상이다.

1단계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대규모 축산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축산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3단계 소규모 미만 축산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별 적법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제천시 건축 조례 대지 안의 공지 기준(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2m→0.5m)은 내년 3월 24일까지만 유예 적용돼 해당 농가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단계 146호, 2단계 5호, 3단계 117호 등 총 268 농가 중 116호(41.8%)를 완료하고 현재 95호를 적법화 추진 중이다.

1단계 농가 146호 중 65호(45%)는 적법화를 추진했고 81호 농가에 대해선 간소화 서류를 접수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하고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최대 1년 범위 내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받게 된다.

기간 연장 농가에 대해선 밀착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지원해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문 인력이 포함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TF팀은 지역 건축사회,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법화 완료 시 측량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마다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천시 유통축산과 류호양 주무관은 "축사 적법화를 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농가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법농가 전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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