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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처리시한 하루 앞 정부 개헌안 자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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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3 14: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야권이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청와대 발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대통령이 발의해놓은 개헌안이 철회될 때 국민적 명령인 개헌열차는 다시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기의 정치'를 접고 즉각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3당은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24일 본회의에서 가결 또는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는 스스로 개헌안의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추경안 통과를 위해 '드루킹 특검법안' 수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놓고 야권에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여권으로서는 개헌카드마저 스스로 접어 용도폐기하는 것은 '굴욕'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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