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특별 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해서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