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적발 시 벌금 300만원

시, 낚시 행위·쓰레기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23 15:4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가야곡면 왕암리 소재 왕암저수지를 절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밝혔다.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특별 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해서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