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피난시설(비상구) 폐쇄 및 적폐행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행위 여부 등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변경·훼손하는 행위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