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전국동시 일제 영치의 날로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자동차세,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