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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소득 향상·경영 안정 도모

지난해 292농가, 6억6446만원 혜택.... 1농가 최대 2000여 만원 수령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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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0 16:03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 보조금 지원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3192농가의 5788ha의 면적에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돼 시는 전체 보험료 16억3047만원 중 80%인 13억379만원을 부담하고, 농업인은 20%인 3억2668만원을 납부했으며, 이중 292농가가 6억6446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고, 천북면의 한 농가는 2031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키도 했다.

올해 사업량은 2950농가의 5530ha로 지난해와 같은 보조율 80%이며, 사과, 배, 벼 등 57개 품목이 해당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모내기와 경작을 제때 하지 못해 입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5%의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고, 기존 특약가입 시 보장되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도 최근 많이 발생하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이 추가돼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백영창 농축산과장은“앞으로 논 타작물재배 확산과 생산보장을 위하여 지역농협별 자부담금 지원까지 협의하며 농가 자부담을 더욱 낮추려고 협의 중에 있다”며, “농민들께서는 재배품목별 특약사항과 보험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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