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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인기’

충남도 시책... 올해는 계획대비 132% 신청하며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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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7 16:33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신청자가 몰리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은 건은 3758명으로 계획 2850명보다 132%의 신청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3241명 대비 신청 2186명의 67%보다 무려 196%가 증가한 것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기관·단체 회의, 여성농업인을 순회 방문하며 홍보했던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첫 시작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인 자로,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만㎡ 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5만원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대상 확대(여성농어업인 전업, 겸업 포함)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만 70세 미만에서 만 73세 미만으로 수혜연령 증가 ▲제출서류 간소화(건강보험증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외) ▲기존 16개 업종에서, 카페,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아동 및 유아복점, 화방 등 4개소가 늘어난 20개 업종으로 사용처가 증가됐다.

이밖에도 도내 농협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을 사용처로 포함시켜 여성농업인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시는 18일까지 전업농과 고령자,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5일까지 교부할 계획이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카드발급 및 사용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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