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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한 번의 버튼이 한 사람의 상처로

이민경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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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7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민경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스마트폰 어플 중에 사진 어플은 무음설정 기능이 있다. 즉 누군가를 향해 찍어도 사진을 찍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찍히는 부위가 신체의 성적인 특정부위라면 어떨까?

쉽게 누를 수 있는 버튼 한 번으로 범죄가 되고, 특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범죄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옷과 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해 리모컨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유포시켰던 몰카 사건은 점점 더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초등학생들 사이에 엄마 몰카라는 것이 유행하여 SNS상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기까지도 하였다.

대개 몰카 범죄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발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성범죄행위로써 위에 명시된 처벌 뿐 아니라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잠깐의 호기심이나 재미로 열심히 살아가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평생의 트라우마를 지우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몰래카메라’ 행위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민경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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