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제고와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6914건, 8억9907만원)과 폐지되기 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25건, 3290만원)도 포함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다.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