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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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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3 13:26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지난해 7월~12월 기준으로 부과된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징수율 제고와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6914건, 8억9907만원)과 폐지되기 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25건, 3290만원)도 포함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다.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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