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26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건, 20명에 대해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하였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내 예방·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주민에게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관의 재난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