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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장 강한 국력(國力) ‘청렴’

오규진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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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9 16: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오규진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규제는 완화되고 유연성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규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조선시대 후기 다산 정약용이 청렴한 마음(淸心)을 강조했던 것도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게 부정부패가 퍼져있던 탓일 것이다.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모든 공직자 등이 청렴하였다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가 관련법으로 인하여 금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뗀 부정청탁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깊게 뿌리내리고, 청렴이 공직자 등과 국민에게 확고한 윤리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사로운 정’과 ‘관례’이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은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라 하였다. 과거 한국의 정(情)문화에서 선물은 미풍양속과 마찬가지였다. 무릇 공직자라면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서로 사사로운 정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인 ‘관례’는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典例)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는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여러모로 혁파하기 어려운 것도 비록 바로 고칠 수는 없더라도 나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자와 국민 한명 한명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단계 회복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하위권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국가도, 탄탄한 경제력을 가졌던 국가도 모두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 하나하나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규진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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