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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아파트 3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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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3 13:45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일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과 캠페인을 가졌다.

3개 금연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 금연아파트 제6·7·8호가 됐다.

거주 세대 절반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더 많은 시민들의 금연문화 확산 및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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