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금연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 금연아파트 제6·7·8호가 됐다.
거주 세대 절반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더 많은 시민들의 금연문화 확산 및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