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201만㎡ 농업 진흥구역 해제

연기면 등 9개면 201만㎡ 용도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02 13:2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청사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농지법에 따라 세종시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 진흥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했다.

그동안 시는 이번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용도변경은 생산관리지역이 108만㎡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계획관리 71만㎡ (36%), 보전관리 18만㎡(9%)순이었다.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됐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 된다”며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