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했다.
그동안 시는 이번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용도변경은 생산관리지역이 108만㎡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계획관리 71만㎡ (36%), 보전관리 18만㎡(9%)순이었다.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됐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 된다”며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