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하거나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납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지방소득세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납부·인터넷 뱅킹·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