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세종시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4270호다. 전년대비 평균 5.73%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 국세와 지방세, 조세분야와 각종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세정담당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방문·우편·fax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 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