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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팔고 강도질 모의한 20대 동창생

해외 여행경비 마련·강도질 모의하기도…6명 검거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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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6 19:0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판매한 20대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20)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마약 거래를 소재로 한 영화를 떠올리며 범행을 계획해 구매자를 상대로 강도질을 모의하기도 했다.

검거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은 강도 예비·음모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등의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 모바일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일당 가운데 A씨 등 4명은 대마 구매자가 대마를 사지 않는다고 할 경우 강도질을 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강도 예비·음모)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마약 거래 장면이 나오는 액션 영화에 영감을 받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를 구매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혹시나 "사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엔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흉기 등을 준비했다.

또 경찰이 검거하러 오면 건물 높은 곳으로 대피해 로프를 타고 내려와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산에서 훈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당의 집에서 대마 167g(3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게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이들이 유통한 대마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대마 구매자들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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