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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5∼9월 ‘오존경보제’ 시행

0.12ppm 이상 ‘주의보’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 ‘중대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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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6 17:0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하절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와 학생,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 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15개 시·군, 27곳에 설치한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 등을 실시간 측정 중"이라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실외활동 제한이나 자동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신속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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