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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올해까지 학생 인권 침해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인권·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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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6 14: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12월까지 학교규칙에 학생 인권이 침해되거나 인권감수성이 낮은 학교규칙을 일제히 제·개정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교육협력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5개 TF팀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내부·외부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은 3단계로 점검하고 컨설팅해 올해 12월까지 일제히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TF팀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 안내 ▲TF팀 운영방안 ▲학생생활규정, 상·벌점제, 학생회 회칙 등에 있을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내용 제·개정 등을 협의했다.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지만 학생인권 침해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교원들의 교권도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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