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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5 18:5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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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의 2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각 관할 관리소에 제출하면 생산된 소나무류에 대해 검토 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여 준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기간(15일)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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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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