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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 안대위 “성일종 의원 · 환경장관 갑질”

승인취소 관련 “관계 공무원 보고 일방적 묵인 압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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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4 19:2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오토벨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와 지곡면 이장단협의회가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과 환경부장관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안대위는 “앞서 안대위와 이장단 등 저희는 산폐장 건설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환경청,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수없이 공문 및 토론을 통해 현 오토벨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그동안 반대위에 목소리가 높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장님들과 마을 원로 분들의 우려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사업진행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2주만에 환경청 입장이 행정번복 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청에서 본부라 일컫는 환경부장관의 위력이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8일자로 2017년 1월에 내렸던 산폐장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대위는 이어“(환경부장관이)'환경청 관계공무원들의 보고를 일방적으로 묵인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승인 취소 시켜라' 라는 압력행사 한 사실이 관계 공무원의 자백으로 그간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 과정 중 성일종 국회의원이 위력에 의한 관계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밝혀졌다”며 “관계 공무원은 성 의원이 도청 관계직원들을 지난 12월 27일, 3월 9일 두 차례 사무실로 불러 '시행사와 융착이 되었나, 돈받아 먹었냐 니들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이사업 막을 것이다' 등 압박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그날에 참담함을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산업단지 내에 산폐장이 법적인 의무시설로 허가취소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산폐장이 매립 종료되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산폐장 승인취소는 짜여진 각본으로 국회의원과 환경청장의 위력에 의한 갑질이 용인 되는 사회를 격멸하며 이를 고발하는 바이다”며 공무원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 의원은 산폐장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충남도가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폐장 시행사 관계자는 “행정불일치라는 법규에도 없는 조항으로 환경청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며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명확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향후 환경부장관과 성일종 의원의 위력에 의한 갑질 등을 이유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 간 분란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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