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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충북대 로스쿨 변호사합격률 기대 이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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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4 16: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올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향후 대학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창기 기대와는 달리 50% 수준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존 사법시험의 ‘SKY’ 3강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가 그동안 7차례 치러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 공개한 결과이다.

지난 22일 발표한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1.15%, 31.62%로 나타났다. 평균 70%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대학과의 격차를 막기위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 추락은 ‘변시 낭인’ 증가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다.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합격자 수는 매년 제한하고 있어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대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0%대이다.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수도권 11개 로스쿨도 50%를 웃돌았다. 하지만 충남대 (41.15%) 충북대( 31.62%) 경북대, 강원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학교 서열화는 경쟁 과열을 불러오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향후 합격률이 낮은 지방대 로스쿨은 정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균형선발’로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과의 격차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강원·제주는 10%)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나 현실은 그리 간단지 않다.

해당대학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에 치중할 것이고 결국은 과거의 획일적인 사법시험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우월한 제도가 되려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이 활성화돼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격자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신규 변호사 숫자를 더 감축해 줄어들고 있는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와 사건당 수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협회가 장기적으로 전국에 난립해 있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해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 시험 성격도 아닌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법조인이 못 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해당 로스쿨이 있는 지역 발전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딜레마일 수 있다.

올 변호사시험에서 기대를 저버린 충남대와 충북대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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