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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전동 벤처밸리...소정·전의면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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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3 13:3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 세종시청사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지난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전동면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와 소정·전의면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 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전동면 심중리 일원 262필지가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소정면 고등리 일원 638필지가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 2011년과 2012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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