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종태 단국대병원장은 “의료분쟁에 따른 환자의 오해와 의심을 해소하고, 진료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