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가 매월 1명을 선정해 불당치과 교정과로 추천하면 불당치과 교정과는 추천된 취약계층에 대해 교정 완료까지 치아교정비용 전액(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치아교정이 꼭 필요한 1급, 2급, 3급 부정교합자이다.
김창환 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1년간 지속 유지 후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아교정이 필요함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