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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1 23:5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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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 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
지난 2017년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으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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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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